[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기준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오랜만에 제 평형대에 통장을 써볼 기회가 생겼다. 판교2차 분양을 통해 1906가구나 나오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는 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평형대(38-40평형)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짜리 통장과 함께 청약해 왔다.
600만원짜리 통장(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은 전용 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데 판교에서는 38, 39, 40평형에 신청할 수 있다. 민간업체는 대부분 38평형으로 공급하고 주공만 40평형으로 218가구를 분양한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45-50평 정도로 커진다.
하지만 1순위자가 많기 때문에 당첨 관문을 뚫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월말 현재 서울 1순위 24만8000명, 수도권 1순위 47만명으로 청약이 가능한 사람만 총 71만8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1순위자의 10%만 청약해도 경쟁률은 40대1에 달하게 된다.
한편 600만원짜리 통장은 청약 가점제 도입으로 활용도가 훨씬 커졌다. 이 통장은 본래 용도인 전용 25.7평 초과-전용 30.8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에 따라 가점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적용되는 중대형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