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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 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은 A씨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 사이 오간 메시지를 촬영,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의 갈등 끝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무더기로 퇴사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돈가스 3kg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급식비리 및 부실 운영 의혹을 사기도 했다.
당시 세종시는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뒤 감사를 벌여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의 동기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는 등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촬영한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피해가 상당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밤 10시께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B교사의 컴퓨터를) 보니 (단체)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당시에는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