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푸틴에 승용차 선물받아…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노동신문 “푸틴, 김정은에 승용차 선물”
북러 관계 각별한 친분관계 증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대북결의 2397호 운송수단 북한 공급 금지
  • 등록 2024-02-20 오전 8:38:17

    수정 2024-02-20 오후 3:32:3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승용차를 선물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 76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 차량(세번째)을 타고 일본 렉서스(맨 앞)와 토요타 랜드 크루저(두번째)로 보이는 경호차량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김 총비서에게 보낸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박정천 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20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선물에 대해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승용차의 차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승용차 선물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러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국방협력을 강화했으며 최근엔 북한 농업기술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연해주 단체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푸틴의 승용차 선물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는 사치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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