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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를 주택공급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앞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택 공급 계약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점에서 단순히 ‘공고’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는 정형화된 주택 공급 계약을 일률적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와 거의 같다. 결국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된 내용은 최소한 당사자 간 묵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모집 공고와 달리 정한 계약 조건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의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청약 당첨자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치 못한 계약 조건을 맞닥뜨리게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서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따라 사전청약 신청을 할지 재고해볼 수도 있다. 게다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주자에 대한 융자 지원 내용’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한 것까지 고려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명시해야 이후 소모적인 분쟁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