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때린 60대 입주민 입건

  • 등록 2021-02-22 오전 7:30:57

    수정 2021-02-22 오전 7:30:5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근무 중인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 모습.(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나무 몽둥이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놀라 도망치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A씨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경찰 신고는 2017년 2건, 2019년 1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해 경비원들이 매번 A씨를 선처했기 때문인데 단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단순 폭행 혐의를 받았던 지난 사건과 달리 특수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송치할 수 있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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