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소형평수, 소득기준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데다 추후 집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환매조건부’ 조항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미달을 두고,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시세차익 환수’를 정책의 기본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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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분양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에서 미분양와 미계약이 속출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섰던 양주 회천, 시흥 장현 신혼희망타운이 미분양을 기록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을 외면한 이유는 소형 평수인데다가 소득 기준이 낮아서다. 대부분의 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1자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성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 55㎡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가까스로 1대 1의 경쟁률이 넘은 화성봉담 신혼희망타운도 모두 55㎡를 넘지 않는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평균소득 130% 이하여야만 청약을 노릴 수 있는데 세전 월급 720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주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환수’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분양가 3억 300만원이 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눠야한다. 대출 규모와 상환 시기에 따라 10~50% 수준이다. 물론 양도세도 따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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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미분양 사태를 두고 앞으로 나올 변창흠식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정부는 소형 평수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전세 방안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해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세차익 환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빌려주고 그 위에 짓는 주택만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환매조건부는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반드시 주택을 공급한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과 똑같진 않지만 ‘시세차익 환수’라는 부분에서 비슷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싼 것도 아닌데다, 시세차익 환수까지 하니 수분양자들의 관심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시세차익 환수 장치도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