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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일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A씨는 “지금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다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지만 말을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다”라며 구하라법을 반대했다.
이어 “나도 그때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그때 애를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까지 구하라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 사망 이후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상속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언니’ 때문이라고 했다.
A씨의 언니는 “(A씨가)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 ’난 그래도 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었는데 쫓겨났다‘고 하면서 막 울었다. 그때 딱 내가 화가 났다”라며 “’(친한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혹은 양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부모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제작진 질문에 A씨 언니는 “당연히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다”라며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