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변호인단·재계 "증거인멸·도피 가능성 없는데 구속 필요성 있나"

前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변호인단 수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결 전 서부지검장도 힘 보태
`재계 저승사자` 계보 잇는 이복현 부장검사와 맞서
  • 등록 2020-06-08 오전 8:22:23

    수정 2020-06-08 오전 8:48:1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현직 최정예 `특수통` 선수들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것이다.”

8일 오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 `창과 방패`로 나설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면면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사진 =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했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을 때부터 삼성의 지배 구조 문제점을 추적해 와 `삼성 저승사자`로 통한다. 특검팀에서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팠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맡아온 최재훈 부부장 검사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

검찰의 예봉에 맞서 이 부회장을 지켜야 하는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가 수장 역할을 맡았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으로 영장실질심사 대비 전략 등을 총괄한다.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도 힘을 보탠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및 3차장 검사 등을 지낸 뒤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났다. 이들 모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인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를 지낸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해 보고받은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이 2017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은 합법’이라고 선고했다”며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모두 가져간 만큼 증거인명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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