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두고 `창과 방패`로 나설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면면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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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 수사를 이끌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재계 저승사자` 계보를 잇는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2006년 대검 중수부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수사했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을 때부터 삼성의 지배 구조 문제점을 추적해 와 `삼성 저승사자`로 통한다. 특검팀에서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팠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맡아온 최재훈 부부장 검사 등이 뒤를 받치고 있다.
검찰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해 보고받은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이 2017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은 합법’이라고 선고했다”며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모두 가져간 만큼 증거인명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