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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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그러다가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고, B씨의 머리카락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B씨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B씨가 쳐다보자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를 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근무한 회사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위계 질서가 강한 직장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A씨는 경력사원으로서 B씨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정도라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외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 신체접촉의 정도에 비춰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행위로 인해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런 일들이 겹치자 B씨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며 “나아가 A씨와 B씨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