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시대, "온라인 노조 고민해볼 때"

모빌리티, 배달대행 등 다양한 O2O서비스 등장에
한국노총, 경제노동사회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 활발
"노동법 개정 필요..규제 완화시 노동자 권익 고려도"
  • 등록 2019-10-09 오전 10:27:14

    수정 2019-10-09 오전 10:27:14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부릉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부릉 기사 4명 집단 해고 및 배달료 500원 삭감 사태’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디지털 혁신과 위험의 외주화 사이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면한 실태조사부터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나아가 ‘온라인 노조’ 같은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9일 IT 업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온·오프라인 통합(O2O) 서비스의 부상과 함께 여기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확산 중인 모빌리티(이동수단)와 배송·배달, 가사노동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개 프리랜서와 비슷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지만, 소득은 급여 형태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존 법 체계로는 충분한 보호와 관리·규제가 어렵다.

美 캘리포니아 AB5 법 마련 “플랫폼에서 일해도 노동자”

한국노총 자료중 발췌
한국노총이 지난 1일 진행한 ‘노동의 미래 포럼’ 1차 세미나 자료를 보면 주요 쟁점으로는 △기존 일자리 파괴와 비공식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 △기존 산업에 대한 파괴적 영향이나 공공성이 큰 영역에서 ‘독점지대’ 획득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 필요성 △노동자의 불안정성과 고립 증가, 시장 독점화 등에 대응하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 실현 등이 꼽힌다.

우선 급여 노동자 성격이 강한 모빌리티 서비스(우버, 타다 등)나 독립 계약자(유튜브 크리에이터) 성격이 강한 경우 등 플랫폼 별로 성격이 갈린다. 현재 국내 법체계 상으로는 특수고용직과 독립계약자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흔히 해석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AB5라는 법안을 마련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일정 요소를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일정 수준 이를 참조하는 사회적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노동조합(노조) 결성이나 기존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국내에서 퀵 서비스 기사나 음식배달 대행 기사 노조가 결성됐고, 미국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기사들의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사업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작업장이 다양한 플랫폼 노동 특성상, 기존 노조 형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이해대변기구가 지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장시간 노동 제어장치 마련, 사업자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에 대한 대안, 직업훈련 기회 부여,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지나친 감시와 통제 대비, 적정소득 보장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논의대상으로 언급됐다.

나아가 디지털세(稅) 도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와 국제적인 거버넌스 정립 등도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고, 온라인에서 노조활동을 전개하는 ‘온라인 노조’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조직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한국노총 자료 중 발췌
국내 관계기관도 논의 활발..‘포용적 연대’ 필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 관계기관도 논의가 활발하다. 우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 상반기 13차례 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그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통계조사 방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 모델 활성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규범(code of conduct)과 모범사례 도출을 통한 기준 마련·확산 모색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역시 각각 ‘배달 종사자 사회안전망 추진단(TF)’과 ‘플랫폼노동과 일자리 TF’를 구성해 민간 보험이나 4대 보험부터 공제조합 제도 도입, 새로운 고용관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플랫폼 노동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며, 철학적, 정책적 논의에서 ‘포용적 연대(inclusive solidarity)’를 기초로 한 정책방향을 사회 구성 모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공식 소개영상 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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