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가전제품 에너지규제 완화…韓수출기업 부담 줄어들 듯

국표원·식약처, WTO 회의서 8개국 15건 규제 개선·유예 합의
  • 등록 2019-03-10 오전 11:00:00

    수정 2019-03-10 오전 11:00:00

최근 국내 출시한 국내 OLED TV 제품.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가전제품 에너지 관련 규제가 일부 풀린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 TBT) 정례회의에 참석해 EU 등 8개국의 규제 15건에 대해 개선 및 시행유예 합의를 이끌어냈다. 18개국과 36건의 규제에 대해 양자협의를 한 성과다.

가장 많은 합의를 이끌어낸 건 EU다. EU는 정부와의 협의 후 총 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EU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키로 했는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결과 디스플레이 등에 난연제와 중금속 함량을 표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가전제품에 일괄 적용할 예정이던 자동 전원차단 전환시간도 텔레비전은 60초, 디스플레이는 10초, 방송 디스플레이는 60분 등으로 용도에 따라 달리 조정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선 에너지 효율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3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표시도 원래는 유통 채널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으나 이를 일원화했다. 세탁기·건조기의 마지막 판매날짜나 예비부품 제공기간 등록조항도 삭제한다.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온타리오 주)와도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 요건을 에너지율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국표원 제공
각국 시험인증 규제도 국내 기업에 맞춰 간소화했다.

중국이 이달 시행하려던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제조사 스스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 시기도 올 9월로 늦췄다. 페루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도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현지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도 저전압 전기기기나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매뉴얼에도 QR코드를 포함해야 했으나 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인도 에어컨 절연내력시험 기준도 국제 표준에 맞춰 2초에서 1초로 줄인다.

규제가 완화한 건 아니지만 절차를 개선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한 사례도 있다. 태국은 타이어 제품정보 스티커와는 별도로 인증마크를 붙이도록 했으나 이를 제품정보 스티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베트남은 최근 타이어 품질인증 개정으로 외국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 시기가 불명확했는데 정부의 문제 제기로 올 4월까지 유럽 인증서를 인정하되 이후부터는 어떤 외국 인증서도 인정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했다. 또 같은 타이어 모델이라도 수입업자가 다르면 제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업자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5건과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1건에 대해선 미국 등과 함께 다자회의 공식 안건(STC)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해결 못 한 규제도 각국 규제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TBT 정보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출시한 국내 고급 냉장고 제품. 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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