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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첫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 TBT) 정례회의에 참석해 EU 등 8개국의 규제 15건에 대해 개선 및 시행유예 합의를 이끌어냈다. 18개국과 36건의 규제에 대해 양자협의를 한 성과다.
가장 많은 합의를 이끌어낸 건 EU다. EU는 정부와의 협의 후 총 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EU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키로 했는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결과 디스플레이 등에 난연제와 중금속 함량을 표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가전제품에 일괄 적용할 예정이던 자동 전원차단 전환시간도 텔레비전은 60초, 디스플레이는 10초, 방송 디스플레이는 60분 등으로 용도에 따라 달리 조정하기로 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도 기술개발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선 에너지 효율 규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2023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온타리오 주)와도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 요건을 에너지율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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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달 시행하려던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제조사 스스로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 시기도 올 9월로 늦췄다. 페루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도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현지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도 저전압 전기기기나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 매뉴얼에도 QR코드를 포함해야 했으나 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인도 에어컨 절연내력시험 기준도 국제 표준에 맞춰 2초에서 1초로 줄인다.
또 베트남은 최근 타이어 품질인증 개정으로 외국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그 시기가 불명확했는데 정부의 문제 제기로 올 4월까지 유럽 인증서를 인정하되 이후부터는 어떤 외국 인증서도 인정 안 된다는 걸 명확히 했다. 또 같은 타이어 모델이라도 수입업자가 다르면 제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업자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의 사이버보안 규제 5건과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1건에 대해선 미국 등과 함께 다자회의 공식 안건(STC)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해결 못 한 규제도 각국 규제당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외국의 불합리한 기술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TBT 정보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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