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2만5000여 사업장 대상

25일부터 건설공사장 1만여 곳 날림먼지 상시 감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작년 하반기 1만건 이상 적발…1967건 행정처분·고발
  • 등록 2019-02-24 오후 12:00:00

    수정 2019-02-24 오후 12:00:00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지역의 한 전광판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비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가운데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1개 대형건설사(대림산업·대우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SK건설·GS건설·포스코건설·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 협약을 맺고 노후 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환경부)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000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해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지난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선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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