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 ‘나라키움 송파 복합관사’ 2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위탁개발 사업은 국유재산법 제59조에 의거해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혁신창업 지원공간 마련 등 공익활용 방안을 도입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숙사 형태의 관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로 복합관사의 경우 1000㎡ 규모의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확보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