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국에서는 70세 여성이 패혈증 및 복합장기부전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들은 치료 과정에서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의 충치 속에 서식하던 박테리아가 전이돼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사 결과 여성이 감염된 박테리아균은 고양이나 개 등 동물의 치아와 입 속에서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진 캡노사이토퍼거 캐니모수스(Capnocytophaga canimorsus)였다.
이같은 위험성을 인식해 주요 선진국들은 반려동물 관련 엄격한 맹견 관리 지침과 안전도구 착용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동물 주인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월 이하에 처하게 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안전도구 착용 규정 및 반려동물 물림 사고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편 20일 JTBC 보도와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한 차례 물린 후 숨졌다.
김씨는 개에 물린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이 생겨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관 대표 유가족 측은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