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민정(28·가명) 씨는 마트 할인을 위해 B카드를 이용해 오던 중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C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이후 최신형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통신요금 할인 목적으로 D카드까지 발급받았으나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상환 부담으로 씀씀이를 줄여야 해 각각의 카드에 대한 전월 실적을 채우기 어렵게 됐고, 이에 따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3. 오상민(46·가명) 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및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E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높은 연회비 부담으로 결국 1년 후 카드를 해지하게 됐고, 이로 인해 그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무려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로 카드를 쓸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여행지, 극장, 공연장, 마트,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 여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씀씀이가 자칫 커질 수 있는 시기다.
하지만 아직도 신용카드를 만들 때 쉽게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카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지출 성향을 감안해 발급받아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 연회비 부담, 소득공제나 부가서비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다양한 종류의 신용·체크카드들이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출(소비) 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쇼핑몰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다.
또 국내외 여행 시 항공편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적립해 추후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는 본인의 지출규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한다.
소득공제나 부가서비스도 따져야 할 사항이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에 달한다.
금감원은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각각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편의성이냐 안전성이냐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 및 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여러 장의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을 생각한다면 모바일 카드를 발급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편의성과 휴대폰 분실 시 감수해야 할 안전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카드는 카드사마다 발급 및 이용, 결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연회비 부담을 간과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전용카드가 해외겸용카드에 비해 2000~5000원 정도 낮다.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도 확인해두면 좋다.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 위주로 카드상품을 홍보하는 까닭에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