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 조회 방법에 대하여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보다 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위와 같이 단순승인을 하면 안되며, 위 3개월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순위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전부 상속포기를 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등 안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유산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인데, 상속인은 사망신고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어디든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재산(채권과 채무),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지방세 체납세액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있는데, 상속인은 가까운 은행, 농협 ,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 및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각종 주식, 조세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신청들로 조회되지 않는 재산은 직접 파악해야 할 것이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단순승인을 하는 사례가 많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