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대비 닭·오리고기 위생관리 특별점검

9~20일까지 닭·오리고기·한우세트 판매업소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시민명예감시원 80명 등 105명 특별 점검 실시
  • 등록 2017-01-04 오전 6:00:00

    수정 2017-01-04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설 명절을 대비해 닭과 오리고기, 한우제품의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4일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닭·오리고기 가공포장 및 판매 등 취급업소와 한우선물세트 제조·판매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105명이 23개반으로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의 원산지 및 유통기한·허위·변조·미표시 보관 판매여부를 포함해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젖소와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닭·오리고기 취급업소의 판매 제품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닭·오리고기·한우선물세트(갈비,등심 등)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뿐 아니라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해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닭·오리고기 등을 구매할 때 영업장 위생상태와 유통기한, 냉장·냉동고 보관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나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에도 축산물(한우선물세트 등)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32개소를 점검해 44개 업소를 적발(위반율 33%)하고 냉동제품 냉장판매 3건, 자체위생 관리기준 미운용 4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건 등 위반사항(47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 등 행정조치를 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닭·오리고기와 한우세트 등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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