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건강보험료 개편 등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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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년 고용부 예산 심사를 통해 2대 지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 4법’은 법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3년 7월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해 1년 6개월 넘게 개선책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정교과서도 청와대가 추진동력을 잃으면서 표류 중이다.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웹사이트(www.moe.go.kr/history)를 통해 공개한 뒤 12월 23일까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개된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의 친일 행적을 축소하는 등 편향된 서술이 드러나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검토본이 최종본 발간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일종의 시험본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지난 9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9월)과 최재천 국립생태원장(10월)도 이미 임기가 지난 상태다. 일부 부처는 후임자를 내정해 놓고도 청와대 인사검증 등이 늦어지면서 인사발령을 미루고 있다.
고용부 고용정보원과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3개 기관장의 임기가 이달과 내달 1월 끝나는 등 연말, 연초에 임기가 만료하는 기관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인사지연 사태 또한 확산할 전망이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바로 새로운 사람이 바로 오지 않으면 전임자가 계속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경우 해당 기관은 새로운 신규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 관료들은 정상적인 업무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상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해당 기관의 인사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의중을 받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