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 살해 '호빠' 종업원, 2심서 징역 42년…역대 최장

  • 등록 2015-02-07 오전 9:59:40

    수정 2015-02-07 오전 9:59:4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징역 42년은 일반법원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7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오던 A(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뒤 A씨의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이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B(29)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5만원과 명품 지갑 등을 빼앗고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사체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징역 42년형은 작년 10월 군사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7)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법원에서는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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