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7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호스트바에 손님으로 오던 A(3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뒤 A씨의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중상을 입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사체유기에서 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징역 42년형은 작년 10월 군사법원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7)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법원에서는 유기징역 중 역대 최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