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보유 50억대 땅, 1억원 때문에 경매

  • 등록 2013-09-13 오전 8:57:07

    수정 2013-09-13 오전 8:57: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성원건설 소유의 50억원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땅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경매로 넘겨졌다.

1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우이동에 위치한 성원건설이 보유한 임야는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경매에 부쳐진다. 이 땅은 4필지(도로 1필지 포함), 7725㎡규모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이 물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50억원을 넘는 땅이 단돈 1억원 때문에 경매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땅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넘는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 대상의 가치에 비해 청구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대부분 채무자가 돈을 갚고 경매를 취하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성원건설이 기업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라 경매 취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물건은 서울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녹지보존지역인 ‘비오톱1등급’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 인근에 경전철 우이선이 ‘덕성여대역’이 개통하면 향후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오톱 등급은 지자체가 5년마다 새로 정해진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 땅은 관할 구청 등에 개발 가능성 등을 알아본 뒤 입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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