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난방 20℃ 넘는 대형마트 백화점 집중단속

2회 적발시 벌금 300만원
  • 등록 2011-12-14 오전 9:05:13

    수정 2011-12-14 오전 9:05:1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일(15일)부터 난방온도가 20℃ 넘거나 네온사인을 켜놓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상업용 건물을 집중 단속한다.

14일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돼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내년 2월29일까지)동안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1000kW 이상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오전 오후 피크시간대 10% 절전규제, 100kW 이상을 쓰는 상업용 건물과 주상복합건물 등은 20℃ 이내로 난방을 하고, 네온사인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1회까지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수도권의 경우 명동,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지경부 서울시관할구청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번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총리실,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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