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시행돼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내년 2월29일까지)동안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1000kW 이상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 오전 오후 피크시간대 10% 절전규제, 100kW 이상을 쓰는 상업용 건물과 주상복합건물 등은 20℃ 이내로 난방을 하고, 네온사인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총리실,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