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하자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아파트 입주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충분한 보수를 하지 않자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보험 보증금 2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