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액 16억 배상하라"

"건설사 실수 등 고려해 피고 책임 손해액 80%로 제한"
  • 등록 2011-05-15 오후 4:12:18

    수정 2011-05-15 오후 4:12:18

[노컷뉴스 제공]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연운희 부장판사)는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6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피고 시공사는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하자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건설사의 공사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입주민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아파트 입주이후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 균열과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충분한 보수를 하지 않자 시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보험 보증금 26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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