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거짓해명 `연발`

미분양대책, 양도세 비과세요건, PFV 세제혜택 등
  • 등록 2008-09-24 오전 9:16:16

    수정 2008-09-24 오전 9:16:1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은 기획재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책임회피에 급급해 우선 `아니다`고 둘러댔다가 불과 며칠 만에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중앙 부처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내년 7월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유예한다`는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4일 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15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현재 추가대책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추가 대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해명도 거짓이었음이 불과 6일 뒤에 드러났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지방 미분양 사태에 대해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최초 보도 후 한달여만인 지난 8월21일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및 지방 광역시 3억원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대한 세금 혜택 유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석연치 않은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PFV 지급배당 소득공제와 관련, 법인세법을 개정해 당초 200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끝내고 오는 25일 차관회의 때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무리하게 해명을 하는 것은 청와대나 국회, 또는 시민단체 등의 공격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즉 사실무근, 검토한 바 없다 등의 해명을 한 뒤 쏟아질 비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부적으로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최근의 행보는 정책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언론 보도 해명 및 이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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