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분양 옥석고르기

고분양가 전매제한 분양조건 등 따져야
  • 등록 2007-11-23 오전 10:32:24

    수정 2007-11-23 오전 10:32:2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몰리면서 연말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해 `밥상`은 풍성하다. 하지만 고분양가, 전매제한 등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이 있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택할지, 고분양가를 감수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택할지 사전에 정하고 청약에 나서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또 2기 신도시를 노린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유를 갖고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고 지적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12월 분양물량은 6만-8만가구에 달한다. 부동산뱅크는 118곳 7만8877가구로, 부동산114는 95곳 6만3420가구로 집계했다. 작년 12월 분양물량은 2만2000여가구였다.
 
◆공급 봇물 = 동시분양으로 공급되는 굵직한 물량만 해도 은평뉴타운(1643가구) 고양 위시티(6854가구) 고양 하이파크시티(4872가구) 파주운정신도시(5068가구) 등 4-5곳에 달한다.

대형건설사도 연말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김포 인천 파주 등 전국에서 36000여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인천검단 청라지구 등지에서 2500여가구, 대우건설은 송도 파주 등지에서 2600여가구를 내놓는다.

연말에 쏟아지는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단지와 적용 받지 않는 단지가 섞여 있어, 수요자들은 청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서북부의 경우는 운정신도시 은평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위시티나 하이파크시티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 청라지구는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 분양가는 3.3㎡(1평)당 300만-4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100㎡(30평)라면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청약 전략 = 실수요자라면 5-10년 정도의 전매제한을 받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유리하다. 특히 중대형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계약후 5년)이 1가구1주택 비과세 기간(입주후 3년)과 비슷해 불리할 게 없다.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은 선착순 분양을 노리는 게 좋다. 동시분양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파주운정신도시와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위시티, 하이파크시티의 경우 적지않은 물량이 미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분양대금 납입조건이 유리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최근들어 미분양이 쌓이면서 분양대금 납입조건을 완화한 업체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청약자가 고려해야 할 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고른다면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고려해야)
-신도시를 원한다면
(판교, 광교, 송파 등 내년 이후 분양하는 우량 신도시 청약도 고려)
-청약점수가 낮다면
(선착순 분양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
-청약점수가 높다면
(우량지역, 우량아파트에 선별 청약)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비율 낮은 아파트가 유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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