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의 인터넷 복권통장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또 소송에 나섰다.
박진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2일 1차 소송을 제기한 1026명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 373명을 모아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심 제기와 항소에 이어 3번째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며 "인터넷 복권통장으로 인해 총 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만큼 추가소송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 1026명에게 1억여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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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은행(060000)은 이번 사고에 대해 홈페이지에 사과문(
이미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심 판결에 불응, 지난달 16일 패소 1주일만에 항소한 바 있다.
| ▲ 국민銀 인터넷 복권통장 정보유출 사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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