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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20일인 세계 아동의 날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UN)이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 한국은 1991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최근의 아동인권 현안이 아동권리협약에서 노력하기로 한 약속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 일련의 정책이 도입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학교 내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안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데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부모 지위 등에 따라 출생등록이 어려운 이주배경 아동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마련하라고 한국에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인권위도 아동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디지털 성 착취,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등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아동 인권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