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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35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다.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실제로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도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의료기관이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