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19일 비판했다.
|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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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붕괴되고 있는 의료시스템과 불통 정책의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동맹휴학 등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협은 “학생 개개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고의로 무시하며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거취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은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의료계가 내놓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의대협은 지난 3월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가지 요구안이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인정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의대 증원 백지화, 의·정 합의체 구성, 인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