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