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거부권 행사'' 이태원특별법 수정해 재표결키로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합의는 ''아직''
  • 등록 2024-05-02 오전 8:13:14

    수정 2024-05-02 오전 8:13:1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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