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형 종신보험 갈아탄 후 중도해지하니 '1000만원' 손해

금감원, 보험상품 절판마케팅 소비자주의보 발령
  • 등록 2024-03-17 오후 12:00:00

    수정 2024-03-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월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A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됐다.

A씨는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었다면 해약환급금을 약 2405만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게 되었고, 표준형 대비 1049만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얼마까지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한 B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치료를 받기로 했다. 입원 수속 때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에 입원했다. B씨의 보험계약상 종합병원 이하급 다인실 입원시 보장이 불가했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主)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되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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