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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바퀴 앞뒤에 대못을 뿌려 차량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으며 B씨의 승용차 앞뒤에 오토바이 두 대, 에어컨 실외기, 라바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