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말라서”…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공무원, 징계받는다

  • 등록 2023-10-22 오전 11:35:13

    수정 2023-10-22 오전 11:36:4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과근무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제한 광주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SNS 캡처)
22일 광주남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며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후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익명의 네티즌이 해당 A씨를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넣었다.

이후 감사에 나선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업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것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남구청 자체 조사에서 “휴일이라 맥주를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다른 직원들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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