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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우당(友黨) 정의당의 공조가 필요하다”라며 “차이가 있는 진보정당이지만 보수정당보다는 차이가 가깝다. 민주당도 정의당은 물론 군소정당과 보다 끈끈한 공조 협력 공유를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찬성이 당론’이라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나와 “별로도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19대 국회 이후로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가진 과도한 특권이라는 당론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동의안 역시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의당이 가진 원칙에 따라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