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로 취재진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검찰이 압수한 외장하드는 정 실장 아들의 것이며, 검찰이 포렌식으로 이를 확인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정진상 실장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 포렌식 과정에서 암호가 걸려 있는 사실이 확인돼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비밀번호 제공 의사를 확인했지만, 이를 거부해 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까지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장하드와 별도로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 측이 아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노트북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별도로 압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보국은 “외장하드가 애플 전용 제품이라 압수수색 현장에서 포렌식이 불가해 검찰은 우선 물품을 압수했고 이후 정 실장 측 입회 하에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 실장 아들 소유로 밝혀졌으며 양측 모두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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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9월 16일 정 실장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에게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지난 9월 30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하고 정 실장을 출국 금지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