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타직군에 비해 소외받았던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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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교정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직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후생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야근 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3만원인 검진비를 즉시 6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급식비도 1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하고, 상황 대기실 휴게 공간 역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종 보수도 현실화한다. 2024년까지 범죄자나 용의자를 지키는 계호 업무의 수당을 현행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업무 경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용동 근무자들에게도 월 7만원 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간부 회의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만 보느라 중요한 다른 업무들을 뒷순위로 미룬 적이 많았다”며 검찰국 외 실·국·본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장관은 교정본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처우 미흡을 언급하며 “법무부 직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정 공무원, 특히 현장 교정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