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사·순직자 추서 제도 보완 공약

현행 법, 1계급 추서돼도 연금 기준 그대로
"순직자 예우 위해 추서 계급에 맞추겠다"
  • 등록 2022-01-25 오전 8:31:07

    수정 2022-01-25 오전 8:31: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0번째 공약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법에서는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1급 계급 진급(추서)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키지만,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예컨대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 소령으로 추서됐지만 유족 연금 기준은 대위였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이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계급에 따라 상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지에 대해 형식적 추서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전사나 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 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지는만큼, 윤 후보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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