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당한 택시기사 딸 "많은 것 원치 않아"...靑청원

  • 등록 2021-05-25 오전 8:49:14

    수정 2021-06-07 오후 2:29: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4일 20대 승객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씨의 신상공개 및 엄벌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분당 택시기사 흉기 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에 대해 “2021년 5월 14일 저녁, 인천에서 분당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뒷자리 승객(20대 남자)으로부터 목과 가슴 등 신체부위를 칼에 찔려(약 20번가량)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르고 글을 쓴다. 집에 와보니 일 나가시기 전 아버지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왜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는지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며 “남은 가족들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숨진 택시 기사는 30년 동안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변을 당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
청원인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리 가족은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기사를 보고 사건 경위를 접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분당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유 받고자 했으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내용을 들으라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시민 덕에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살해 동기는 ‘횡설수설’, ‘5~6년간 정신과 진료 병력’에 대한 기사만 있을 뿐,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담당 경찰관도 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을 해야 했는지 납득시켜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8시30분 현재 1만15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답변 기준은 ‘20만 명 동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승객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가로수와 충돌한 뒤 멈춰 섰고, A씨는 달아나려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가 몸으로 뒷문을 막아서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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