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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대표격인 공유킥보드 업계가 최근 들어 한꺼번에 산적한 규제 현안들에 대해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이들은 새로 신설된 여러 규제 법안에 대한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중심이 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PM산업협의회(SPMA)는 오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 현황과 여러 현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SPMA에는 14개 공유킥보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간담회에선 공유킥보드 시장 1, 2위 업체인 지바이크(지쿠터)와 올룰로(킥고잉)가 업계를 대변하는 대표 기업으로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면허 보유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무단 방치 PM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서울시 조례 등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동승자 탑승과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각각 4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20일 공포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는 공유킥보드 등 PM을 무단 방치할 경우, 대여 업체에 4만원의 견인 비용과 시간당 700원(최대 50만원 한도)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간담회 개최 결정을 앞두고 최근 공유킥보드 업체들끼리 모인 회의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운영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불만도 화두로 떠올랐다.
B킥보드업체 관계자는 “국내에 유한회사로 들어와있는 외국 기업의 경우 면허 확인 시스템도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도입하지 않는다든지, 도로 위 널브러진 킥보드를 수거할 전문 내부 인력을 갖추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또 헬멧 착용과 관련 해외 사례를 비교해 제한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 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PM은 혁신을 바탕으로 한 라스트마일의 대표적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며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며 “국내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화나 견인료 부과 등 제도적 현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규제수준 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