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된다.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 3만200가구 가운데 7월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은 4400가구다. 이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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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10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지구 16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등 5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나선다.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으로 인정된다.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투기과열지구 2년, 조정대상지역 1년 이상)하고 있으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인천 공급 지역은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는 그밖의 수도권에 공급한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한다. 나머지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0%를 분양한다. 예를 들어 인천 거주자라면 계양지구 청약 시 최대 두 번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단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해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한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한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월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규모는 1800가구다. 이 물량에 당첨된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 지원도 가능하다”라면서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만큼 2030세대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례신도시는 7월 물량 중 규모가 적지만 강남 접근성이 높고 가치가 부각된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