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앞두고 선물·제수용 원산지 일제 단속

외국산 농축산물 국내산 표기 등 중점 점검
  • 등록 2021-01-24 오전 11:00:00

    수정 2021-01-24 오전 11:00:00

지난해 9월 14일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안산점에서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무원과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온·오프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 대상으로 현장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한우·과일류·한과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농축산물과 밤·대추·고사리 등 제수용품이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세인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앞으로 5월에는 화훼류, 7월 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조·가공 원료농산물과 수급 민감품목, 국민다소비 품목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날로 지능화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방법을 지속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고도화 등도 추진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에 신고해달라”며 “신고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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