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의 금융CAST]망해야 산다..P2P금융

법이 가혹해서가 아냐...기본조차 못지키는 업체들 多
망할 업체들 도려내는 정책 일관성 필요해
  • 등록 2020-10-03 오전 10:00:00

    수정 2020-10-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올 게 나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업법)에 대한 불만 뉴스다. 몇몇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 법에 대한 성토가 나오고 있다. 만들어진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 대다수 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기사다. 전형적인 ‘규제가 기업을 죽인다’는 관점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줄여서 온투법, 일명 P2P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8월27일 시행됐다. 내년 8월 26일까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1년 8월 27일부터 정식 금융업법 중 하나로 시작한다. 이 법에 의거해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업체들은 문을 닫거나 대부업체로 갈아타야 한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 법에 대한 불만 사항은 대강 이렇다. 온투업자로 등록되기 위한 기준이 가혹하다는 게 첫번째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온투법 제5조와 제6조,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면서 ‘연계 대출 잔액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만약에 대출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5억원의 기본 자본금을, 300억~1000억원이면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연계대출 잔액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금융업체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준법감시인도 있어야 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투자가 모집되기 때문에 전문 전산인력도 있어야 한다. 전산설비와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들 기준이 과연 가혹할 정도일까? 업계 전체적으로 고사를 걱정해야할 정도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우선 당국이 추정하는 P2P금융업체 수는 전국에 240여개다. 개중에는 간판만 P2P금융을 단 곳도 있고, 영업이 정지된 곳도 있다. 폐업을 한 곳도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P2P금융협회 회원사 숫자는 43개다. 누적 대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 수는 25개(미드레이트 집계 기준) 정도다. 단순 계산으로는 십여 업체 정도가 자본금 30억원을 쌓아야 하고 대부분은 10억원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자본금이 과연 가혹한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여지가 적다. 금융업체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적당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자기 돈’인 셈이다. 대부분 10% 대다. 이외 부실여신비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관리한다. 2010년대 초반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홍역을 치렀던 저축은행도 비슷한 규준에서 건전성을 유지한다.

만약 대출 잔액 1000억원이 있는 P2P금융업체가 30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자기자본률은 3% 이하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은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다.

더욱이 P2P금융업계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다.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몇몇 사고를 내는 업체들 때문이다. 다수의 업체들이 건전성을 관리한다고 해도 소수의 업체들이 사고를 내면 업계 신인도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걸러내야하는 업체들이다.

기업으로서 기본이 안된 P2P금융기업들도 많다. 단적인 예가 감사보고서 제출. 당국 추정 250여 업체라고 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 수가 100곳이 안된다. 제대로 된 숫자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는지는 다음 얘기다.

또 한가지. 지금은 업계를 키워야할 때인가? 미안하지만 금융당국은 방치에 가깝도록 P2P금융업체를 내버려뒀다. 사실상 대부업체로 등록만 해 놓으면 누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처럼 PF대출 규제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2015년 10여개였던 업체 수는 200개를 넘었고 너도나도 덩치 큰 부동산 대출에 손을 댔다.

그 결과는 치솟는 대출 부실률과 불량 업체들의 속출로 나타났다. 원금도 못받았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투자자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업체들도 있다. 전형적인 시장실패 사례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기준에 맞는 적법한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투자자와 대출자는 250개나 되는 P2P금융업체들이 필요없다. 자신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업체 한 곳만 있어도 된다. 그런데 그 한 곳이라도 또렷이 얘기할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P2P금융에 대해서 좀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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