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후 2시 최태원 소환 '朴 뇌물죄' 조사…"일단 참고인 신분"

21일 朴 소환조사 전 대기업 보강수사 차원
미르재단 출연 등과 특사 대가성 여부 확인
  • 등록 2017-03-18 오전 8:43:56

    수정 2017-03-18 오전 11:01:44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SK그룹 사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SK그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수감된 지 2년7개월 만이었다.

석방에 앞서 그룹 2인자였던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015년 8월 13일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의장과 김영태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그룹 수뇌부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출석한 김 전 의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사면 청탁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SK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등 기업 현안에 대한 혜택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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