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 해당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심사)하는 게 맞는데 봐야 할 사안은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는 몇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다”며 “현재 막바지 최종문구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등) 국회 일정과 심사 기간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간 내에 있다’는 사무처장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며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 초과한 게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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