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한다… 오늘(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등록 2016-02-12 오전 8:20:05

    수정 2016-02-12 오전 8:20:05

오늘(12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오늘(12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음기를 울려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등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으며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간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가 포함됐다.

이 행위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범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점 40점이 추가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일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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