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광고, 변호사 품위훼손? "미국이라면 문제없어 보이지만.."

  • 등록 2015-09-17 오전 8:27:30

    수정 2015-09-17 오전 10:49:3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강 변호사가 앞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강용석 변호사 광고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변호사법에는 엄연히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라며, “만일 강 변호사의 ‘너! 고소’가 허용된다면 이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강 변호사는 최근 불륜 의혹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하며 변호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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