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는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광고는 강 변호사가 앞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 강용석 변호사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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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변호사법에는 엄연히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라며, “만일 강 변호사의 ‘너! 고소’가 허용된다면 이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강 변호사는 최근 불륜 의혹으로 방송활동을 중단하며 변호사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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