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도덕성半 정책半' 시간총량 청문회 어떨까

  • 등록 2015-02-18 오전 7:00:42

    수정 2015-02-18 오전 7:00:4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16대 국회(2000~2004년)부터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헌정사적 의미는 상당하다.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수단을 확보했다는 점 때문이다. 삼권분립 강화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서리를 상대로 한 첫 청문회는 이런 기대감 속에 시작됐다.

15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떤가. 입법부의 대(對)정부 견제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청문회 제도 그 자체는 매번 논란을 일으켰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의 인준 과정은 청문회에 대해 많은 것을 곱씹게 한다.

청문회는 탄생부터 당리당략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어졌으니 ‘현미경 검증’은 어쩌면 당연했다. ‘재미없는’ 정책보다는 ‘바로 와닿는’ 도덕성 검증 경향이 갈수록 강해졌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맞서 여당은 민망할 정도로 후보자 방어에만 급급하기 일쑤였다. ‘이완구 청문회’는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결정판이었다. 17일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 역시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일례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병역이나 부동산이나 문제가 없다”면서도 “참 부담이 된다”고 했다.

여의도 문법상 청문회는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혹은 다른 주요 현안들과 연계됐다는 의구심도 엄연히 존재한다. 청문회에 ‘정략’ ‘정쟁’이 잔뜩 끼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후보자의 정책비전 혹은 업무방향은 들을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인간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업무능력 역시 그에 못지않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제도를 수정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고려까지 있어야 한다. 복수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여야 의원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시각 혹은 철학이 너무 벌어져있다고 한다. ‘너희가 집권하면 두고보자’는 식의 복수심은 이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강제하지 않고 개개인에 맡겨두면 이런 ‘우격다짐’ 청문회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청문회에 시간총량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틀 일정의 청문회 가운데 하루는 도덕성 검증만, 하루는 정책 검증만 하게 하는 것이다. 도덕성 검증이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면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의혹을 제기하면 될 일이다.

최소한 청문회장에서는 후보자의 입을 통해 비전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청문위원 개개인 별로 누가 정책에 더 집중했는지, 누가 도덕성에 더 집중했는지도 금방 확인이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책공약집을 분석하는 것처럼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 먼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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