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대상 확대=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으로 인상(30%→40%)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연면적 135㎡ 이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양도소득액의 50%를 공제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고,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해준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가산세율은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