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담자는 연간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혼인공제 및 이사비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합해 2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장례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이사를 하거나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중 누군가가 혼인 또는 장례를 치렀다면 각 사유별로 100만원씩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장례의 경우는 호적등본, 이사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라식수술에 따른 의료비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증빙을 챙기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남시환 공인회계사 nam00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