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투자로드맵, 상반기중 마련된다

투자 아이디어뱅크, 투자복덕방등 활성화..투자동향조사 확대
산업단지내 네거티브규제 도입..세제·자금지원도 강화
중소제조업 지원강화..신기술금융 적극 도입
  • 등록 2006-02-14 오전 11:00:01

    수정 2006-02-14 오전 9:40:3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특성에 맞는 투자로드맵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단기적으로도 연내 법제정을 통해 산업단지내 필수규제 외에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되며 설비투자 관련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도 촉진된다.

중소 제조업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와 레저용품, 안경, 가구, 공예 제화, 귀금속과 보석, 골프용품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초기단계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유동화증권과 R&D 프로젝트금융 등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적극 도입된다.

해외 에너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전개발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2000억원 규모로, 이르면 상반기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희망한국-세계 산업 4강, 무역 8강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해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혁신형 산업생태계 구축 ▲초일류 성장산업군 육성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기업경영 글로벌화 촉진 등 5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21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산자부는 제1의 정책목표인 실물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설비투자 확대와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을 선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투자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지난해 마련된 `2015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맞춰 산업발전 단계별 투자유망 분야와 설비투자, 외국인투자, R&D, 인력개발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준비된다.

투자 아이디어뱅크와 투자복덕방 등을 활성화해 여유자금의 투자수익처 알선과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생산 외에도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분야의 뉴비즈니스 및 시장진출 관련 전략적 투자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투자동향 조사를 중소기업과 비제조업까지 확대하고 `200대기업 설비투자 조사`를 보완하거나 신규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해 덩어리규제 발굴과 정비 노력을 지속하며 연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환경 노동 안전 등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대해 필수규제만 남기고 여타 규제를 일괄 철폐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매년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과 함께 연말 일몰이 되는 R&D 조세지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 보완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과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전환 절차도 쉽도록 하며 금융과 세제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사모투자펀드 참여 허용으로 M&A를 통한 투자 활성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기업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 레저용품, 안경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스포츠 제러업체에 대한 투자와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안경종합지원센터 설치, 골프용품 협업기반 구축, 귀금속 및 보석 시설 집적화 등이 추진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술유동화증권과 R&D 프로젝트금융 등 기술의 미래현금 흐름에 기초한 새로운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이같은 금융상품은 연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전개발펀드도 이르면 상반기중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1차적으로 연내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유전개발펀드의 경우 투자 위험도를 감안해 석유공사에서 운용하는 유전개발안정화기금을 통해 만기시 일정부분의 원금손실을 보장한다.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에 준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출자지원을 확대하고 석유공사법 개정을 통해 석유공사의 개발부문 분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