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해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해, 위험물질 운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제도 계도, 법규준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했다. .
향후에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여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